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보안 취약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보안 취약점 관리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개선이나 보완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개정안은 기존 조항 중에 '보안 취약점 대응 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이를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사이버 안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위험이나 피해 가능성을 줄이며,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