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근거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5개년 사업계획에 방송 관련 업무가 포함되지 않고, 기관 내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방송 관련 내용 삭제를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명확화를 통한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그리고 정보 보호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