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예매 독점과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을 보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예매 독점과 이를 통한 불공정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정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