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 정의: 허위조작정보를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공개하여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로 규정합니다.
2. 불법정보 포함 및 책임자 지정: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5. 처벌 강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