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퍼뜨려 공포나 괴롭힘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동의 없이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 다른 사람들의 전화·문자·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 해요.
- 이런 정보의 게시나 전달을 금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차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현재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려 해요.
- 형법에도 관련 처벌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함께 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정보 규정: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일으키도록 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 해요.
- 온라인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런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전달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해요.
- 게시물 처리 명령 대상 확대: 관련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형사처벌 신설: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정보를 유통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두고, 형법상 관련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려 해요.
- 형법 개정안과 연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다른 사람들의 2차 가해를 유도하는 독싱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지금도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 공개 자체와 그로 인해 이어지는 집단적인 전화·문자·괴롭힘을 하나의 행위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이별이나 중고거래 갈등, 장난과 복수 등을 이유로 온라인에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올리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와 업무방해 같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에게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불법정보로 정하고,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상공개 위협 정보의 불법정보 지정
현재 시행 조문인 제44조의7 제1항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개인정보 거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조문에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이나 위협을 유도하는 행위를 직접 가리키는 제6호의5가 보이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44조의7 제1항에 제6호의5를 새로 넣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 해요.
- 단순히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공개의 목적과 예상되는 피해까지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 연락처나 주소처럼 직접적인 식별정보뿐 아니라 사생활 정보와 여러 정보를 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해져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판단은 게시 내용, 공개 경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이뤄질 가능성이 커요.
2)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의 범위 확대
현재 제44조의7 제1항은 각 호의 불법정보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정보를 추가해, 해당 정보를 직접 게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달하거나 다시 퍼뜨리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이 조항은 피해가 이미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가 확산되는 단계에서 유통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원 게시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복사하거나 재전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살펴봐야 해요.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도, 신고, 피해 사실 공유를 위해 일부 정보를 언급한 경우와 악의적인 공개를 구분할 기준이 필요해요.
- 정보가 빠르게 복제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게시물 하나를 막는 것만으로 2차 피해가 모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3) 삭제·차단 명령 대상에 추가
현재 시행 조문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4조의7 제1항의 일부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안의 제6호의5가 추가되면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정보도 이 처리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연계하려는 것으로 읽혀요.
현재 조문은 명예훼손이나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 등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처리 제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새로 추가될 정보에도 이와 같은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가 적용되는지, 어떤 심의 기준을 둘지가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긴급한 피해 확산을 막으면서도 정상적인 게시물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신속성과 정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해요.
- 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자가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게시물을 제한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 피해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공익적 문제 제기와 연결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확인해야 해요.
4) 별도 형사처벌 조항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71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지만, 현행 제1항에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정보의 유통을 별도로 규정한 제10호의2가 없어요. 제안안은 제71조 제1항에 제10호의2를 신설해, 새로 불법정보가 된 행위를 유통한 사람을 처벌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행위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징역·벌금의 상한과 처벌 요건은 제안된 조문 전체와 연계 법안의 최종 내용이 확정돼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지, 공포·불안·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려는 의도나 결과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 게시물을 처음 올린 사람과 이를 전달한 사람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나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동일한 행위가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다른 범죄에도 해당할 때 처벌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5) 형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조항과 법정형, 구성요건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만으로 신상공개 범죄의 최종 처벌 체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계된 형법 개정안과 두 법안의 최종 문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두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와 오프라인 또는 다른 방식의 공개 행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한 법안만 의결되면 처벌 공백이나 조문 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가 다시 정리될 수 있어요.
-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범위, 고의의 기준, 피해 결과의 필요성, 법정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가 퍼져 전화·문자·협박·괴롭힘을 겪는 상황에서 게시물 제한과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온라인 이용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거나 전달할 때, 공개 목적과 피해 가능성을 더 주의해야 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새 불법정보 유형을 식별하고 신고·심의 결과에 따라 게시물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게시판 관리·운영자: 게시물의 공개 상태와 재유통 여부를 관리하고 처리 제한 명령에 대응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심의기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정보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경계를 심의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개인정보 공개와 공익적 제보·보도·피해 사실 공유를 구분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개 행위에 처벌 의도가 필요한지, 실제로 공포·불안·괴롭힘·위협이 발생해야 하는지 최종 조문을 봐야 해요.
- 원 게시자, 단순 전달자,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삭제·차단 절차가 신속하게 작동하면서도 정상적인 표현이나 피해자 지원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연계된 형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두 법안의 최종 문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