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SMS 의무대상 확대: ISMS 인증 의무대상에 기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공공기관 선정 기준 명문화: 대상 공공기관은 보유 정보의 종류·중요도·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정보의 민감도와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위험도 높은 기관부터 체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령 위임 규정 신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세부 기준을 신속히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ISMS 의무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7조제2항제4호가 신설됩니다. 법률상 근거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