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의 확대: 반복적이고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증명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3. 입막음용 봉쇄소송 차단: 공익적 목적의 정보 유포에 대해 보복성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하면 법원이 중간판결을 통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4.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 명시: 배액 배상의 전제가 되는 가해자의 의도성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강력한 행정 제재 및 몰수 규정: 불법·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신설합니다.
6.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간접적 행정감독 기능을 도입합니다.
7. 사실확인 활동 지원: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이 수행하는 팩트체크(fact-checking)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혐오 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배상과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