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실된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등 정당한 비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강화: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3.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거나 제3자가 고발하는 방식 대신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하여, 권력자가 비판적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형사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표현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