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불법정보 규정 확대: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을 협박하는 정보를 불법정보 목록에 포함시켜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새로운 협박 정보에 대한 처벌 규정: 공중 협박을 목적으로 한 살해 혹은 신체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유포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대응 강화: 이 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중 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범죄를 직접 규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입법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중 협박 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