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과 관련된 필요조치를 위반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의무규정의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인 3천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과 관련된 필요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써 불법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유사 위반행위 간의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스팸과의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상한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의 전송을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