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 확대: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정의에 ‘허위조작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 정보의 유통을 불법행위로 다룹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는 다른 불법정보와 동일한 규제 및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고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조치 강화: 불법정보 삭제·차단 규정의 적용범위를 허위조작정보까지 확대·명확화하여, 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신속한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상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리 강화: 이용자 보호체계를 보완해 피해구제 절차와 권리행사를 법률로 명확히 근거화합니다. 신뢰 가능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악의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규율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의 신뢰성과 이용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