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SMS 인증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인증 부담을 줄여 약속된 정보보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