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는 부족했던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조사의 실효성 강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관이 강력한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법 조항 신설 및 삭제: 개정안에서는 안 제48조의7을 신설하고 제76조제3항제11호의3 및 제12호를 삭제함으로써 법적 구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및 정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