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오용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오용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이는 권리침해정보와 불법정보를 처리하는 기준, 반복적인 오용자에 대한 제재 기준, 사전 경고조치, 신고 및 처리 절차, 오용자에 대한 경고 및 사유 제공,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약관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 약관 명시의무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의적 정보 유포와 같은 서비스 오용을 방지하는 자정 노력을 강화하여,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