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 대화방 초대 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권한을 향상시키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나갈 때 다른 이용자들에게 '퇴장 메시지'가 보이지 않도록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퇴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도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하게 합니다.
3. 이용자 사생활 보호 및 대화 참여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시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불편함을 줄이고,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대화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퇴장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