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을 이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을 하며 수익을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기존 법률이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이나 형량이 가벼워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비방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며,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벌금으로 추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명예훼손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