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2. 만약 불법정보 접근 차단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조치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함.
3. 접속차단 명령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세부적인 기술적 조치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상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인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우회하는 방식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