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였습니다.
2. 이러한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여 그 전파 및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3.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 정보의 유통 금지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규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