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성적 인격권 침해 내용의 불법정보를 통신망에서 유통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함.
2. 성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보존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성적 괴롭힘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물을 보호하여 유포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