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유산의 상속권한 규정: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이 디지털유산(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의 관리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표준화와 가이드라인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강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유산의 관리와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의 의사표현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