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게시된 댓글로 인해 심리적인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심리적인 중대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게시판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에서는 댓글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의 댓글을 확인하고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며,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입은 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