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내란, 폭동, 테러 등의 범죄를 조장할 경우 규제를 강화합니다.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 유포자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도입합니다. 또한, 불법정보로 얻은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법안 조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