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의 범주 확대: 현재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제조, 매매, 매매 알선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 범주를 확대합니다.
2. 법적 근거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 유통방지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강화합니다.
3. 마약류 정보의 유통 금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명백히 금지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마약류 정보가 활발히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마약류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