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확장: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명시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됩니다.
2. 정의 명확화: 최근 증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함을 해소합니다.
3. 의무와 규율의 준수: 인공지능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도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처럼 법에 따른 각종 의무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명확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에게도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정보통신망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이 적용되도록 하여 법의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