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 어려운 가상의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정보의 경우,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3. 위 규정은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정보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널리 사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혼동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