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현행 망법상 CISO에게 부족했던 권한을 보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 조직 내 정보보호를 실질적으로 총괄·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대한 침해사고의 신속 통지 의무 신설: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즉시 대응해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새로 도입되는 통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합니다. 법 준수 유인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신고·통지 체계의 이원화로 이용자 보호 보강: 기존의 과기정통부·KISA에 대한 사고 신고 의무에 더해,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게 직접 알리는 이용자 통지 의무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중심 보고에서 이용자 중심 대응으로 보호 범위를 확장합니다.
5.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전자금융거래법상 CISO에 비해 부족했던 자원 권한을 보완해 권한 수준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업종·서비스 전반에서 정보보호 책임체계를 균형 있게 정렬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보호 책임자의 실질적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신속·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