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혐오표현정보(인종·신조·출신지·지역·언어·색성·국적·성별·사회적 신분·재산 등에 따른 차별·비하 등)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
2. 혐오표현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 등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정보를 추가함.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혐오표현정보의 유통을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