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혐오 조장을 일삼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벌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최대 7년 징역 또는 2억 원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15년 징역, 15년 자격정지, 또는 15억 원의 벌금으로 형벌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