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후기나 평점 등의 정보가 남용되어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블랙컨슈머에 대한 조치 강화: 블랙컨슈머로 인해 영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요구사항을 부담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공정성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책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소비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