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촬영물 등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의 정보를 보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가이드라인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나 기타 불법촬영물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