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신속한 시정명령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적 구속력 강화: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행정적 처분에서 형사적 처벌로 전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