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정의 신설]: 추천알고리즘과 시스템적 위험 등의 개념을 법률에 새로 정의해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그동안 부재했던 기준을 마련해 규제와 보호의 적용 대상이 명확화됩니다.
2. [투명성·정보공개 의무화]: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운영 원리와 주요 기준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와 정보 공개의무가 법에 명문화됩니다.
3. [이용자 권리 보장: 선택권·설명요구권]: 이용자가 알고리즘 적용 여부나 방식에 대해 알고리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울러 추천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해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입니다.
4. [대형온라인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관리]: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정치적 양극화, 허위정보·혐오표현 확산 등 시스템적 위험의 정기적 평가와 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완화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제도화합니다.
5.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보호]: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적용의 제한과 필요한 보호조치 도입을 규정합니다. 부당한 차별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강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합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준수 유인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