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신설
-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합니다.
2. 정보추천 알고리즘의 제한
-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정보추천 알고리즘)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단,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추가적인 보호조치
-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중독성 있는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