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SNS 이용 시간 제한: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SNS 사용에 대한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SNS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친권자의 확인: SNS 및 숏폼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 사용자에게 중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러한 알고리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친권자나 보호자의 확인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3. 국제적 보호 조치에 대응: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및 대만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 조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적절한 수준의 온라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