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방법 변경: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고소의 필요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기타 조건: 이 법률안은 따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경우 상호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불필요한 고발 남용을 막아 사회적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