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규정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위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강화합니다.
3. 시정명령 적용범위 확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처리 거부·정지·제한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 대상에 위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되어 행정적 차단·시정이 가능해집니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억제할 수 있는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신설 조항 및 벌칙 체계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44조의11을 신설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74조제1항제2호의2 등 벌칙 근거를 보완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억지력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전한 온라인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