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대화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메신저 서비스에서의 강제적인 대화 초대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적인 메신저 대화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와 학교폭력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