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지 않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굳이 함께 유통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지정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 학대와 같은 범죄 사진이나 영상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행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