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 등의 디지털정보가 상속인 등에 의해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업체는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사망 후 디지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 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여, 사후에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시대에 맞춰 개인의 디지털정보가 사망 후에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이나 관련자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