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이지만,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합니다.
2.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중요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해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여, 해킹 및 보안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