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하고 직권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삭제 및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모욕으로 확대합니다.
2.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및 개편하여, 분쟁조정 외에도 게시된 정보의 삭제 적합성을 판단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 교육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전국 초·중·고교 및 관련 기관에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정책을 수립합니다.
4.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겪는 다양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폭력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