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특정 정보를 게시하거나 조회수 및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어뷰징(Abusing)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가치중립적인 기술을 악용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여론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 형성 기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뷰징 행위도 처벌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