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2. 해당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 보다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