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음란한 정보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성적 언동 내용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적 욕망 혹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에서는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포함한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적 언동 내용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더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