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권의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자가 소송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라 실제 소 제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의 의무 범위에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하여 정보 제공의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3. [피해자의 법적 권리 구제 강화]: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