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재확인합니다.
2.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기업이 겪는 정보보호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정보통신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