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된 불법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안 제44조의2).
2. 삭제된 불법정보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삭제 요청을 전달해야 합니다(안 제44조의3).
3. 피해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안 제44조의7).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에도 삭제 요청을 전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줄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