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제됩니다.
2. 정보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3.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이 공개됩니다.
이 법안은 검색 부문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