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처벌 강화: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된 음란물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 딥페이크 영상물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속한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었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