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 통보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국내 법인 우선 지정: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자료 제출 의무 신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